2026 개정 전
위험성평가는 '부상·질병 위험이 허용 범위인지 평가하고 조치'로 정해져 있었고, 방법·절차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근로자 참여와 기록·보존은 있었지만, 근로자대표 참여 요구와 근로자에게 알리는 의무는 법률에 없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출강 · 집체 · 실시간 비대면 · 인터넷 원격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HRD코리아는 현장 일정에 맞춰 출강·집체·실시간 비대면·인터넷 원격으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운영하고, 수료 증빙까지 챙깁니다.
상담 신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 8·16시간
연간 시간의 1/2 이상
집체·현장·실시간 8시간 이상
연 8시간과 연 16시간을 운영합니다. 재해 기준은 연 16시간이며, 업종·규모와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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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6시간 이상
연간 시간의 1/2 이상은 집체·현장·실시간 방식
집체·현장·실시간 8시간 이상
연간 시간의 1/2 이상
나머지는 인터넷 원격 등 조합 가능
나머지 1/2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포함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포함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연간 시간의 1/2 이상은 집체·현장·실시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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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조합 예: 실시간 비대면 8시간 + 인터넷 원격 8시간 (사업장 상황에 맞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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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부상·질병 위험이 허용 범위인지 평가하고 조치'로 정해져 있었고, 방법·절차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근로자 참여와 기록·보존은 있었지만, 근로자대표 참여 요구와 근로자에게 알리는 의무는 법률에 없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2.19 공포, 2026.6.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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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견적
인원, 업종, 희망 방식·시기 확인
2주 전
일정 확정
교육 시간에 맞춘 방식 조합과 일정 제안
1주 전
명단·장소 확정
전날
안내 발송
당일
교육·출결
출결 관리, 교재 제공
교육 후 7일 안
결과 자료 제공
수료 명단과 결과 보고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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