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화학
정비·청소 때 에너지 차단(LOTO)과 밀폐공간 질식 예방을 평가에 넣습니다.
위험성평가
참여와 공유가 핵심입니다. 근로자대표 참여 · 결과 공유 · 기록과 보존
HRD코리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근로자와 함께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위험성평가를 돕습니다.
상담 신청 ›2026년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대표 참여와 결과 공유까지 갖춰야 합니다.
01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컨설팅입니다. 카드의 근거는 법령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을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세웁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근로자대표 참여와 결과 공유도 갖춰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으면 3년마다 조사합니다. 새로 연 사업장은 1년 이내, 질환이 생기거나 작업·설비가 바뀌면 1개월 이내에 다시 조사합니다.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가 참여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 예산과 인력, 종사자 의견, 비상 조치 매뉴얼을 사업장에 맞게 갖추도록 돕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험요인 개선, 종사자 의견, 도급·용역·위탁 기준처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 사항이 현장에서 이뤄지는지 살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일정 규모 제조업의 공정 설비, 용해로·화학설비 등, 일정 규모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제조업 등은 작업 시작 15일 전, 건설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연삭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처럼 자율안전확인 대상인 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출고·수입 전에 공단에 신고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KCs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장시간 근로, 교대·야간작업, 차량운전, 정밀기계 조작처럼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의 요인을 평가하고, 근로시간과 작업 배치를 고치는 대책을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
고객을 직접 또는 전화로 응대하는 근로자의 감정노동 수준과 조직의 보호체계를 평가합니다. 폭언 등을 하지 말아 달라는 안내와 고객응대 매뉴얼에 연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딴곳에 있는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의 선임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습니다.
02
계획, 실행, 점검, 개선이 현장에서 이어지게 합니다.
계획
산업과 사업장 여건을 반영해 위험성평가 범위를 정합니다.
실행
근로자가 참여해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찾습니다.
점검
예산과 현장에 맞춰 바로 이행할 수 있는 대책을 정리합니다.
개선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점검에 대비한 기록을 갖춥니다.
03
2026년 6월 1일부터는 실시 여부만이 아니라, 누가 참여하고 어떻게 공유했는지를 봅니다.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와 조치 사항을 노동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미실시뿐 아니라 필수 절차를 빠뜨려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04
금액은 과태료 상한입니다. 미실시, 참여·공유 누락, 기록 미흡은 항목이 다릅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상한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결과 미공유
산재 빈발 사업장 공표와 입찰 참가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
강화된 과태료
기업 규모별 순차 시행
500만 원 이하
2026.06.01 제도 개편
참여·공유 절차 누락 시
300만 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증빙 서류 부실 시
표의 금액은 과태료 상한이며, 실제 처분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05
최초평가 이후에는 변화가 있을 때 수시평가를 하고, 매년 정기평가를 합니다.
설립 후 1년 이내
사업장이 처음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전체 공정과 유해·위험요인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변화나 사고 때
시설, 공정, 작업 방법이 바뀌거나 산업재해가 나면 작업 전에 다시 평가합니다.
매년 1회
최초평가 이후 매년 실시합니다. 수시평가와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06
산업, 직무, 규모에 따라 평가에서 보는 지점이 다릅니다.
정비·청소 때 에너지 차단(LOTO)과 밀폐공간 질식 예방을 평가에 넣습니다.
가설 비계·거푸집 동바리와 타워크레인 양중 구간의 위험을 살펴봅니다.
지게차 충돌, 상하차 동선, 랙 구조의 안정성을 나눕니다.
특별관리물질 MSDS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건 대책에 연결합니다.
07
업종과 관계없이 분석, 현장, 우선순위, 기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01
사전 분석
업종, 공정, 기존 평가 기록을 보고 위험요인을 1차로 나눕니다.
02
현장 실사
작업 장소와 설비를 보고 근로자 의견을 듣습니다.
03
위험성 결정
빈도와 중대성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04
대책 및 완료
감소대책과 결과 기록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08
평가가 끝난 뒤 현장에 남기는 문서입니다.
실시 범위, 참여자, 일정이 담긴 계획
공정별 위험 수준과 개선 대책
대책별 담당, 기한, 예산
작업 전 위험을 나누는 자료
점검에 대비해 보존하는 기록
09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위험성 정보 공유, 기록·보존 의무까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맞춘 실효성 중심 위험성평가를 제공합니다.
타 기관
영업일 기준 7~10일 소요
HRD코리아
3영업일 이내 신속 발송
타 기관
일반 기준에 따른 획일적 컨설팅
HRD코리아
업종·공정·조직 구조별 맞춤형 컨설팅
타 기관
컨설팅 종료 후 추가 관리 없음
HRD코리아
감독 대응을 고려한 증빙 체계까지 지속 관리
타 기관
개정 전 기준 또는 일부 내용만 반영
HRD코리아
2026년 개정 위험성평가 제도 전면 반영 컨설팅